사업장이 2개인데... 위험물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 가능할까?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꼭 사업장마다 1명씩 상주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법령상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업장이 2곳 이상이어도 1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동시에 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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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위험물 취급시설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게 원칙.
다만 “비상주 안전관리자” 또는 “겸임”이 가능한 경우를 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기도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시설을 관리하려면, 해당 시설들의 거리, 위험물 종류·수량, 긴급 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지자체 조례·관할 소방서 지침
지역별로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사업장 수”나 “시설 간 이동시간”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관할 소방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2. 2개 사업장을 1명의 관리자가 맡을 수 있을까?
먼저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동일인이 설치한 시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하나의 관리 단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보일러ㆍ버너 관련 일반취급소 및 저장소
동일인이 설치한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해당 취급소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저장소가 같은 구내(같은 건물 또는 울 안)에 있는 경우 통합 관리 가능
2. 운반용기ㆍ탱크로 이동하는 위험물 취급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가 서로 300m 이내이고, 이들에 공급하는 저장소가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통합 관리 가능
3. 저장소 간 통합 관리 기준
동일 구내에 있거나 100m 이내에 위치한 저장소로서, 규모 및 위험물 종류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합 관리 가능
1. 옥내저장소: 10개 이하
2. 옥외탱크저장소: 30개 이하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옥외저장소: 10개 이하
7. 압반탱크저장소: 10개 이하
4. 제조소 등의 통합 관리 기준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이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동일 구내에 있거나 100m 이내에 위치
2) 각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저장소는 제외)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
5. 기타 유사한 시설의 통합 가능 여부
제1호 및 제2호에 유사한 제조소 등의 시설이 행정안전부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일 관리 가능
서로 인접하거나
충분히 가까운 거리
두 사업장이 서로 가까워서, 화재나 유출 등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 출동이 가능한. 일반적으로 “업무시간 내 30분~1시간 이내 도착 가능” 한 경우 겸임을 할수 있는것으로 보여요.
법에서 허용하는 안전관리자의 최대 관리 사업장 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등을 보면, 1명의 안전관리자가 관리 가능한 사업장 수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예: 최대 2~5곳).
이때 “합산 지정수량 초과 여부”, “출장 횟수”, “점검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 실제 적용사례 (실무해설서 발췌 예시)
B 지역의 2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H 사장
주유소1: 하루 판매량이 작고, 저장탱크 용량이 작음(4류 위험물 지정수량 약 2배 수준).
주유소2: 지역적으로 1호점과 15분 거리.
조치:
1) 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산업기사 자격)을 비상주 형태로 선임.
2) 두 주유소 모두 월 1회 방문·점검, 점검결과 기록 → 관할 소방서 보고.
3) 비상시 즉시 출동 가능 거리라 겸임을 소방서에서도 승인.
결과:
관리비가 절감되고, 점검의 전문성은 그대로 유지. 정기 소방검사에서도 “문제없음” 판정
저장소 등 중복선임 사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4. 중복선임 확인사항
1) 법적 절차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각각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되, “한 명이 2개 사업장 겸임”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2) 긴급 출동 가능성
물리적 거리, 교통상황, 실제 출동 시간 등을 미리 계산해 “위급상황 발생 시 ○분 이내 도착 가능”이라는 근거를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3) 위험물 안전관리 보조자 지정
규모 또는 관할소방서에서의 인허가에 따라 보조자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소방서의 협의에 따라 보조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자체별 특별규정
지역에 따라 한 명당 최대 2곳까지만 허용, 또는 거리 제한(30분 이내 이동) 등을 별도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할 소방서나 위험물안전관리 실무해설서를 찾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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