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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위 회의록 작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법적 증거, 회의록 관련 법
얕넓지식
2025. 5.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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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했는데, 회의록은 그냥 말로만 보고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은 단순한 정리 문서가 아닙니다.
작성 시기, 서명 주체, 기재 항목, 보존 장소까지 모두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식적 운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회의록의 작성 의무, 기재 항목, 공표 기준, 보존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와 법적 근거
1) 작성 및 서명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의 법적 이행을 입증하는 문서로,
위원장이 책임지고 작성하고 양측 위원이 서명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2) 비치 및 보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작성하거나 갖추어야 할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반드시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하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필수 기재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성명, 싸인
- 작성자 성명, 싸인
- 심의된 주요 안건, 의결,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 사항
※ 전자문서(PDF, 전자결재 등)도 인정
4) 과태료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1차 3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회의록의 미작성에 관한 과태료는 따로 없으나.
보존할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생깁니다.
#2. 회의록 공표 및 보존 기준 요약
회의록은 근로자위원 요청 시 공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보존 가능하고, 지정된 장소에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공표: 근로자위원 요청 시 열람 가능
- 서명자: 사용자위원 + 근로자위원
- 보존 형태: 종이 또는 전자문서
- 보존 장소: 사업장 내 회의 장소 또는 관리책임자실
- 보존 기간: 3년
#3.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회의 후 회의록을 신속히 작성했는가?
- 일시·장소·참석자·안건·결과·서명자 모두 포함되었는가?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서명했는가?
- 전자문서라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근로자 요청 시 공표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
회의록 미작성 또는 누락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회의록 존재 여부는 책임 회피 여부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회의는 했지만 회의록은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회의가 없었던 것과 같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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