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10가지 Q&A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순번 | 주제 | 질문요약 | 질의 번호 |
1 | 공실·폐쇄 상태 자체점검 연기사유 | 공실이나 폐쇄된 건물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요? | 질의 01번 |
2 | 신축·증축 공사 중 자체점검 여부 | 신축·증축 공사 중에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요? | 질의 02번 |
3 |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불참 시 처벌 |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질의 03번 |
4 | 중대위반사항 '지체없이' 조치 기준 |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조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질의 05번 |
5 | 점검장비 미사용 시 처벌 여부 | 점검 장비 없이 점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질의 06번 |
6 | 최초점검 후 정기점검 시기 | 최초점검 이후 정기 점검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 질의 08번 |
7 | 결과보고서 팩스·메일 제출 가능 여부 | 결과보고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 질의 15번 |
8 | 세대점검 비율(30%, 50%) 미충족 시 처리 | 공동주택 세대점검 비율을 못 맞추면 자체점검 보고서 반려되나요? | 질의 26번 |
9 | 야간·휴일 세대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 배치 필요 여부 | 공동주택 야간·휴일 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를 꼭 배치해야 하나요? | 질의 38번 |
10 | 폐업 건물 자체점검 처리 방법 | 폐업 중인데 자체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 질의 68번 |
1. 공실·폐쇄된 건물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요? (질의 01번)
Q.
건물이 공실이거나 폐쇄된 경우에도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자체점검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부도나 도산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 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연기 여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2. 신축·증축 공사 중에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요? (질의 02번)
Q.
건물 신축이나 증축 공사 중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생략해도 될까요?
A.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최초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공유하고 있다면 자체점검 연기가 가능하지만,
별도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과 별개로 자체점검을 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의 03번)
Q.
관리사가 직접 점검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해서 보고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매우 심각한 위반입니다.
점검에 실제 참여하지 않고 보고서만 작성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4.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조치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의 05번)
Q.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조치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A.
"지체 없이"란 가능한 한 빠르게 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시 수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예: 부품수급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지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완료하지 못했다면 결과보고서 대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점검 장비 없이 점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의 06번)
Q.
테스터기나 감지기 시험기 등 점검 장비 없이 점검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됩니다.
소방시설 점검 시에는 반드시 점검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6. 최초점검 이후 정기 점검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질의 08번)
Q.
최초점검을 완료한 후, 작동점검이나 종합점검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A.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7. 결과보고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질의 15번)
Q.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제출 가능합니다.
서면,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소방시설 관리 전산시스템(소민터)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민터를 통한 제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8. 공동주택 세대점검 비율(30%, 50%)을 못 맞추면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질의 26번)
Q.
아파트 세대별 점검 비율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A.
네, 제출 가능합니다.
세대점검 비율이 충족되지 않아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제출할 수 있으며,
미점검 세대에 대한 현황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9. 공동주택 야간·휴일 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를 꼭 배치해야 하나요? (질의 38번)
Q.
아파트 세대의 맞벌이 가구가 많아 야간이나 휴일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를 꼭 현장에 배치해야 하나요?
A.
점검기간 내 추가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리사 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점검기간이 끝난 후 추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배치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 폐업 상태인 건물은 자체점검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의 68번)
Q.
건물이 폐업 중인데 자체점검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자체점검 연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연기 신청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