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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선임 자격, 선임 인원(보조자)
얕넓지식
2023. 7. 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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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선임 신고 기간 그에 따른 과태료, 제조소등의 선임자격 요건을 정리하였고 위험물 취급 규모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인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및 내용 해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간
- 안전관리자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최초 허가를 받은 위험물제조소 등은 실제 사용 전까지)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함
※ 선임신고 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생길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벌금은 최하단에 따로 정리 하였습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 시설별 자격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별 선임가능 자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은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3년 이상)가 선임대상입니다
※ 아래에 적혀 있지 않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는 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가 선임 대상입니다
1) 위험물 제조소
* 4류 위험물만 and 지정수량 5배 이하
2) 위험물 저장소
*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5배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40배 이하
*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고 지정 수량 5배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40배 이하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5배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
*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40배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250배 이하
*간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옥외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
- 위 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 위험물 지정수량의 250배 이하
- 4류 제1석유류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
3) 위험물 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5배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50배 이하 (단.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가 선 충족되어야 함)
*일반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10배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20배 이하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 취급
#3 위험물 안전관리 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휴무,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경우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의 선임서류, 물질 취급에 관하여는 아래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대부분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이 가능한데 위험물제조소등 취급시설의 많다(아래 제시한 기준이 초과)면 소방서에 안전관리를 선임시 보조자도 같이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동일 사업주/사업장 내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및 저장소
- 동일 사업주가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및 보행거리가 300이하인 저장소
- 동일 사업주/사업장에서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행안부 허가 받은 저장소
- 동일 사업주/사업장,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 배 미만인 5개 이하의 제조소등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5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련 벌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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