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식/안전 동종 사고사례 예방
추락 사고 |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변경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얕넓지식
2025. 1. 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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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변경 작업 중 8m 아래로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관련 법령과 동종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오니 교육 시 참고 바랍니다.
"안전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모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추락 사고 개요 및 현황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 58분경, 경기도 평택시의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자는 안전대 부착설비 위치 변경 작업 중 약 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로 기록됩니다.
사고 원인 및 조사 결과
조사 결과, 해당 현장에서는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였으며, 안전대 부착설비의 위치 변경 과정에서 추락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예방 대책 및 안전 수칙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 모든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 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고, 부착설비에 체결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 대상 추락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 보호 장비 지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난간 및 안전대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대 및 부착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작업 전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종유사사례
- 2024년 8월 2일(금), 경북 구미시 소재 건물 지붕공사 현장: 지붕재 교체작업 중 재해자가 고정되지 않은 지붕재를 밟아 지붕재가 탈락하며 약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2024년 8월 3일(토), 서울 은평구 건축공사 현장: 실외기실 창틀에서 작업하던 중 재해자가 약 5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2024년 8월 28일(수), 전북 완주군 저수지 탐방로 공사 현장: 벌목 작업 중 재해자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약 7.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2024년 8월 24일(토), 부산 영도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제연덕트 설치작업 중 재해자가 덕트 내 개구부로 떨어져 86m 아래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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