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식/안전 동종 사고사례 예방
추락 사고 | 아파트 외부 균열 보수 중 사진 촬영자 65m 옥상에서 추락
얕넓지식
2025. 1. 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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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외부 공사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의 사진을 촬영하던 중 재해자가 옥상에서 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안전대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사고 예방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와 난간 설치는 필수입니다."
추락 사고 개요 및 현황
2024년 1월 3일 오전 8시 28분경, 부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외부 균열보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자는 동료 작업자의 사진을 촬영하던 중 65m 아래로 추락하였으며,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및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난간 역시 미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작업 중 사진 촬영을 위해 옥상 끝부분에 위치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관리자 및 관련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및 장비 점검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예방 대책 및 안전 수칙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 모든 작업자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대는 사전에 설치된 부착설비에 체결해야 합니다.
-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자는 난간 안쪽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추락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안전 난간과 안전대를 설치하고,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해야 한다."
동종유사사례
- 2024년 11월 27일, 경남 진주시: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천장 위에서 작업 중 천장재가 무너져 추락 사망
- 2024년 11월 28일, 서울 송파구: 호텔 로비에서 곤돌라에 탑승하여 도장 작업 중 곤돌라 와이어가 끊어져 20m 아래로 추락 사망
- 2024년 12월 8일, 경기 여주시: 데크플레이트 상부에서 작업 준비 중 작업자가 단부로 떨어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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