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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실외, 외부저장탱크 방유제 유효용량 해석

얕넓지식 2024. 12.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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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방유제의 용량을 선정하려고 한다.
방유제의 용량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림, 저의 해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1)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금속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ㆍ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5)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8) 저장설비는 그 설비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9) 저장ㆍ보관시설은 바닥에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df
0.18MB

 
 
 

#2. 화관법에 의한 방류벽 설치

유해화학물질 설치기준은 위험물관리법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화관법에 대한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화관법 방류제 설치검사 기준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pdf
0.23MB

 

2. 방류벽 설치 기준

1) 방류벽 설치 기준 제외

2014년 13월 31일 이전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 감지기 또는 CCTV 추가로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결과가 합격한 경우

 

2) 방류벽 설비 기준

가) 방류벽 공통 기준

▷ 방류벽 재질: 물질에 의한 액압을 견디는 구조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등)이며 유출되지 않는 구조
▷ 방류벽 바닥 재질: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는 구조 (아래의 표 참고)
▷ 방류벽의 높이: 0.5 m 이상
▷ 저장탱크 외벽과 방유벽 거리: 1.5m 이상
- 단.  탱크 직경 15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탱크 직경 15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 방류벽 내 설비: 저장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 등의 필수설비와 부속설비 외에는 설치 불가
▷ 방류벽 배관: 방류벽 관통하는 배관 설치 불가
- 단. 아래의 경우는 가능하다.
    - 충전물 삽입 등(전실과 같은 개념)으로 누출방치 조치 한 경우
    - 슬리브 배관 설치 등으로 부등침하 방지 및 신축 흡수조치를 취한 경우
    - 완충제 삽입 등으로 진동 흡수 조치를 한 경우
▷ 방류벽 드레인 라인: 방류벽 배수구 설치,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류벽 외부에 설치
▷ 방류벽 계단: 높이가 1m를 넘는 방류벽은 계단 또는 경사로를 둘레 50m마다 설치

방류벽 바닥 재질 구조 (화관법)

 

나) 방류벽 내부 하나의 저장탱크

▷ 집수시설 용량: 탱크 용량의 110%

다) 방류벽 내부 둘 이상의 저장탱크

▷ 집수시설 용량: 둘 이상의 탱크 중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 방류벽 내 탱크 개수: 10개 이하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10개를 초과할 수 있음
      - 인화점이 200℃ 이상
      -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이며
▷ 탱크 용량 총 용량 20,000 L 이하
▷ 하나의 방류벽 내 각 탱크별 물질이 누출 시 발열 반응이 생길 수 있는 탱크를 설치 불가
  -  단. 2014년 13월 31일 이전 착공 된 저장탱크는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격벽(방류벽과 동등한 구조)을 설치할 경우 가능

3) 방류벽의 최대 용량

화관법, 위험물관리법의 방류벽 최대 용량은 최대 탱크용량의 110%이다.
이때 오해석이 있을 수 있기에 엄청 쉬운 가정을 알려주겠습니다.

위험물에 따른 방유제 용량

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자면 아래의 가정이 필요하다.

가) 방유제 안에는 최대용량의 탱크에만 누출된다.
나) 그 탱크를 똑 떼어서 방유제에 부어버린다.
다) 물이 철렁거리지 않게 여유율을 10%로 한다.

위는 저의 개인적 해석으로
법은 최대용량 110%의 기준의 내부 물질로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온다.

방유제 용량 = 탱크 제일 큰 용량 x 1.1 ≥ 방유제 - 부속설비, 배관, 장애물

이때 또 의문점은 방유제에 얼마나 차는가?이다.

탱크를 똑 떼어서 방유제에 부어버렸기에 패드, 배관, 설비 등의 용량은 또 제외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계산하거나 넉넉히 하는 것이 팁이다.


위험물에 따른 방류벽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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