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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공정 공장, 위험물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선임과 교대근무는 어떻게?. 연속적, 반복적 위험물 대리자 선임

얕넓지식 2025. 7.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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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공정으로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다룬다면, 위험물안전관리자나 대리자를 교대조로 편성해 상주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질문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위험물안전관리자 교대근무대리자 선임조건, 선임 기한, 그리고 양식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위험물 대리자 관련 질문사항

연속적, 반복적 위험물 대리자 선임 질문

“24시간 돌아가는 위험물 제조소에서, 안전관리자가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교대조를 만들어서 24시간 상주해야 하나요?

 

#2.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즉,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위험물을 다루는 것은 금지이며, 반드시 안전관리자나 대리자의 입회·감독 하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휴가, 질병, 퇴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 최대 30일 초과 X

1)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대리자의 자격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2)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취급자격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위험물 대리자 자격

여기서 우리가 쉽게 접근 할수 있는 것은 '2.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입니다.
 

#3. 위험물 대리자 자격 및 업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접근 할수 있는 것은 '2.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① 안전교육은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과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6MB

 

 

1) 장기, 반복적인 위험물 대리자 지정 자격

25년 1월에 발표한 특례지침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위험물 대리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이들을 대리자로 지정할 경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 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 3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 제조소 운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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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 대리자 업무

대리자는 말 그대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업무 대리자 업무 내용
저장·취급 관리 위험물의 보관·운반·주입·용기 관리
시설 점검 탱크, 배관, 소화설비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감독 취급 작업 입회, 무자격자 단독 작업 방지
교육 종업원 교육·훈련 주관
비상조치 사고 시 초동 대응·관계기관 통보
행정업무 점검 기록, 관계법령 이행 상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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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 대리자 양식

위험물 대리자는 자체선임이기에 자체 양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소방서에서 공유한 양식을 드립니다.

소방계확서 또는 규정에 표기를 하는 것도 빠지지 않고 해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선임증(양식).hwp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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