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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2025년 변경된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기준 해석 – 실무자 필독!

by 얕넓지식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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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리자가 일시적인 경우에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정기적·반복적인 대리자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리자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대리자 지정 특례적용 지침을 자세히 분석하고,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경 특례에 대한 해석으로 궁금한 점,
의문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존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자 제도의 문제점

대리자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가 부재 시(휴가, 퇴직 등)만 직무 대행 가능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은 개별 사유별 30일 이내로 제한
✅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대 근무 시 반복적으로 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음
소방청 점검에서 다수의 사업장이 불법적인 대리자 운영으로 적발됨

❌ 즉, 현행 규정이
산업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2025년 개정된 대리자 지정 특례의 핵심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변경안
①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의 대리자가 정기적·반복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제1항제3호에 적합한 자
2. 3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제조소등의 운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특례적용 지침(2025.1
0.07MB

📌 1. 대리자 운영 기준 변경 (30일 초과 여부)

✅ 기존에는 대리자가 30일 이내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었음
✅ 개정 후에도 개별 대리자 지정 기간은 30일 이내로 유지
✅ 하지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즉, 연간 합산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지정이 30일을 넘지만 않으면 반복 지정 가능
 
💡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가 한 달에 3번씩 일주일씩 부재하는 경우, 기존에는 30일 제한으로 인해 대리자가 지정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30일 단위로 여러 번 지정 가능함.

관련자료: 25.01.15 특례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특례적용 지침 (소방청)

📌 2. 정기적·반복적 대리자 운영이 가능해짐 (특례 적용 요건)

📍 기존 법규에서는 정기적·반복적인 대리자 운영이 불법이었음.
📍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자 운영이 허용됨.

📌 대리자가 되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호에 적합하고,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2. 3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3. 유사한 제조소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즉,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자"만 대리자로 지정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자로 지정 가능!


📌 3. 경력사항으로 인한 대리자 지정이 가능한 시설 vs 불가능한 시설

🚀 유사 제조소등의 운영의 대리자 지정 가능:

✅ 제조소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일반취급소
✅ 옥내저장소 ↔ 복합용도 옥내저장소

🚫 대리자 지정 불가능:

❌ 제조소 ↔ 주유취급소
❌ 이송취급소 ↔ 제조소
❌ 서로 다른 시설 유형 간에는 대리자 지정 불가!

💡 즉, 같은 유형의 시설에서만 대리자 지정이 가능하며, 위험물 취급 방식이 크게 다른 시설 간에는 대리자가 지정될 수 없음. 이는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별개로 대리자의 자격 요건을 말해줌

5년 경력의 대상, 대리자 지정 대상 비교

🔎 2025년 개정으로 인한 실무 변화 및 기업의 대응 방법

대리자 운영이 정기적으로 가능해짐으로써 기업의 인력 운용이 유연해짐
반복적인 교대 근무 시 대리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인력 부족 문제 해결 가능
하지만, 대리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은 사전에 대리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함

⚠️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것:


📌 대리자로 지정할 인력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4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강습교육 미이수자라면 미리 교육을 수료하도록 준비
📌 시설 유형이 다르면 대리자가 불가능하므로, 적용 가능 범위를 정확히 파악


💡 결론 – 산업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대리자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30일 초과 가능"은 아님. 단, 개별 지정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지정 가능
✅ 정기적·반복적인 대리자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같은 유형의 시설에서만 대리자 지정 가능 (예: 제조소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일반취급소)
✅ 기업은 새로운 법 개정에 대비하여 대리자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미리 준비해야 함
📢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관리 운영이 훨씬 유연해졌지만,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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