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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요건·운영 방식 총정리 | 사용자·근로자 위원 자격과 회의 절차까지

얕넓지식 2025. 5.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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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히 사람만 모으면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구성 요건운영 방식, 회의록 공표·보존까지 정확히 지켜야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요건

📄 관련 법령: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요건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자(최대 9명), 과반수 노조 추천
  • 사용자위원: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부서장(9명 이내)
  • 위원 수는 동수여야 하며, 불균형 구성은 무효 가능
  • 공동위원장 선출 가능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2. 회의 운영 방식

📄 관련 법령: 시행령 제37조, 제39조
  • 정기회의: 분기 1회 이상 개최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어느 한쪽 위원의 요청 시 가능
  • 의결: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대리참석 허용: 정당한 사유 시 위임장 필요

#3. 회의록 작성 및 공표

📄 관련 법령: 법 제164조, 시행령 제37조, 제39조
산업안전보건 회의록 작성 및 공표
  • 기록 사항: 개최 일시·장소, 출석자, 의결사항, 기타 논의내용
  • 회의록 서명 후 보존
  • 근로자에게 공표: 게시판 또는 사내 전산망 등
  • 보존기간: 3년

#4.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인가요?
  • 근로자위원은 정당한 절차로 추천되었나요?
  •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나요?
  • 회의록을 작성·공표하고 3년간 보존하고 있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운영이 중요합니다.
구성·운영·보존이 법령에 맞지 않으면 위원회가 있었더라도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의 운영 실태, 스스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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