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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실무자가 자주 묻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 5가지 | 설치기준부터 회의 운영까지 질의회신으로 정리

by 얕넓지식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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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보 위원회 노동부 질의 응답은? 관련사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안위를 운영함에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 근로자위원은 꼭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요?
  • 복수노조가 있으면 위원회를 나눠야 하나요?
  •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 회의는 열었지만, 회의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비대면 줌 회의도 인정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만 봐서는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실무자는 경험이나 선례에 의존해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받은 질문 5가지를 바탕으로 핵심 질의회신 요약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노동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공유드립니다.


#1.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산안위 질문 5가지 (Q&A TOP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처음 맡게 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질문 5가지를 뽑아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에는 실제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 요약과 함께 회신 인용문을 추가해 실무자가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례는 없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우리 회사도 산안위를 해야 하나요?

단순히 “50인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기준이 다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회 질의응답: 연구실도 산안위 해야하나?(산재예방지원과-922, 2021.11.9.)
-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2) 근로자대표는 꼭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요? 과반수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 (노사협의회 지명 인정?)

단순히 “노사협의회에서 정했으니 대표다”라고 보기엔 부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근로자에게 선출 사실을 적절히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회 질의응답: 노조 대표가 근로자 대표로 가능한가?(산재예방정책과-4340, 2019.9.9.)
- 근로자대표 선출은 반드시 투표로 할 필요는 없음.
- 노사협의회에서 지명한 근로자위원은 산안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되지 않음.

3) 복수노조인 경우 위원회를 나눠야 하나요?

복수노조나 교섭단위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위원회는 하나만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반노조가 대표권을 행사하고, 필요 시 사측과 비율 조정 협의 가능.

산업안전보건회 질의응답: 복수노조인 경우 위원회를 나눠야 하나요?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12.8.)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 및 교섭단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함
따라서 별도의 교섭단위별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거나
산안위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음

4) 사용자위원은 꼭 대표이사여야 하나요?

대표자가 지명한 부서장(EHS 책임자, 본부장, 공장장 등)도 사용자위원으로 가능하며, 법령상 위임 근거만 명확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회 질의응답: 사용자 의원 지정 (산재예방정책과-955, 2021.11.12.)
-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자만 가능
- 안전보건 최고책임자(SHE 총괄 등)는 대표자 지명 문서를 통해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가능
- 내부 결재라인, 위임전결규정, 사내 공문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

5) 줌 회의도 가능하나요? 서면 회의는 인정되나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줌 화상회의나 서면 결의도 가능합니다.
단, 회의록 작성, 위원 확인, 안건 공유 등은 대면회의와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회 질의응답: 산안위 비대면, 서류만 가능한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20.10.20.)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회신 PDF 전체 목록 및 소개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운영 기준은 법령과 더불어 정부의 공식 회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실무 질의에 대해 정리한 질의회신집(PDF)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 PDF로 구분 정리 하였습니다.

산안위 관련 질의회신 목록 (총 36건)

아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 제목 전체 목록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으로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PDF
0.76MB
질의 응답 리스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2. 설치 단위
  3. 별도 설치 위원회의 효력
  4. 금융·보험업‧정보서비스업의 설치 타당성
  5. 위원 임기보장
  6. 인원 과다 구성 시 법 위반 여부
  7.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8. 다수 노조 협의체 대표 가능 여부
  9. 교육청 현업업무자 구성 기준
  10. 사용자위원 ‘대표자’ 해석
  11.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12. 구성 및 대표·위원 선출 방식
  13. 건설현장 근로자대표 선출
  14.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15.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16. 교육청 선출 기준
  17. 권한 위임 가능 여부
  18. 선출 절차 정당성
  19. 교섭단위 분리 시 운영
  20. 노사동수 미충족 시 과태료
  21. 과반 득표 vs 다수 득표
  22. 복수 근로자대표·임기 분할
  23. 대표 변경 시 위원 효력
  24. 과반노조 성립 후 재구성
  25. 위원 변경 시 재심의 필요
  26. 과반노조 부재 시 선정 기준
  27. 연구실안전관리위 통합 가능 여부
  28. 심의·의결 범위
  29. 연구개발업 구성 대상 여부
  30. 사용자위원 요건 (대표자 외 가능성)
  31. 제주도·행정시 운영 방식
  32. 노사협의회로 대체 가능 여부
  33. 명예산감 포함 여부
  34. 위원 변경 시 재의결 필요 여부
  35. 원격교육·초과수당 등 심의 여부
  36. 사용자위원 추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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