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

화관법) 23년 6월 유독물질 지정고시 변경 내용 확인 (22.12월 메탄올 함량 변경 등 포함)

얕넓지식 2023. 6. 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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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을 다루다 보면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것은 유독물질로 자주 지정내용, 함량 변경이 일어납니다.
유독물질 변경내용 확인하는 방법과 변경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22.11.30일 기준 화관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CAS. NO. 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작성일이 11월 기준이니 두 번정도 바뀌었네요
그동안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어디서 확인하는지. 변경된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3년 이전 유독물질 정리 링크 (아래 확인)
2022.11.30 - [업무지식/안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CAS NO. 정리, 엑셀자료, 최대보유량 산정

 

#1 유독물질 변경 확인 사이트

1)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사이트 > 법령정보 > 고시, 예규, 공고 > 유독물질 검색

 

nier.go.kr

 

www.nier.go.kr

 

2) 법제처 확인

법제처 사이트 > 유독물질 검색 > 행정규칙 클릭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2 유독물질의 고시 변경 내용

23년 6월 1일 기준 유독물질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3년 1월부터 6월 까지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별표] 유독물질(2306).pdf
0.53MB

 

1) 22년 12월 7일 유독물질 변경고시 내용 및 시행 일자

  • 화학물질 명칭 개정
  • 신규물질 등록
  • 유독물질 지정 함량 변경

함량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사용물질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유독물질 변경 내용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2-80호.hwp
0.07MB

 

2) 23년 6월 1일 유독물질 변경고시 내용 및 시행 일자

  • 7개 화학물질 명칭 개정
  • 6개 신규물질 등록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41 디엠에이비[DMAB; Dimethylamine borane; 74-9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68 메르캅토아세트산[Mercaptoacetic acid; 68-1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73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126-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4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셀레늄,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213 오염화 인[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8-1-480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92 1-데실피리디늄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1-Decylpyridinium bis(fluorosulfonyl)imide; 1702310-1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0 3,5-디플루오로페놀[3,5-Difluorophenol; 2713-34-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1 테트라하이드로-3-메틸티오펜 1,1-디옥사이드[Tetrahydro-3-methylthiophene 1,1-dioxide; 872-9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2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세슘염 (1:1)[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cesium salt (1:1); 91742-1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3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4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 중합체, 2-에틸-1-헥산올-블럭[1,5-Diisocyanatopentane homopolymer, 2-ethyl-1-hexanol-blocked; 1976005-0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5 이소노닐 인산[Isononyl phosphate; 84988-6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7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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