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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CAS NO. 정리, 엑셀자료, 최대보유량 산정

by 얕넓지식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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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물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질별 하위규정수량을 알아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관리되는 물질종류와 수량 기준알려드립니다.

엑셀로 옮겨 CAS. NO. 검색, 매치 인덱스 함수로 사업장의 물질을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 파일도 첨부드리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물질

화관법 관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물질)
  2. 유독물질 (기타 유해화학물질)
  3. 제한물질 (기타 유해화학물질)
  4. 금지물질 (기타 유해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법제처에서 직접 받을시 카스넘버의 구분이 안되어있어 따로 정리한것을 첨부드립니다.

화관,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hwp
0.03MB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량 기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은 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물질 개수는 유독물질 1226종, 제한물질 18종, 금지물질 64종으로 카스넘버를 활용하여 엑셀로 자동수식을 거시면 됩니다.

[별표 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0.25MB
[별표 2] 제한물질의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0.05MB
[별표 3] 금지물질의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1).hwp
0.06MB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대보유량 산정 및 판정

1) 최대보유량 산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혼합, 반응 등의 공정으로 최종함량이 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 용기가 1톤이고 투입량이 100kg 이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라는 단어에 의해 용기의 설계용량으로 선정합니다.

2)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

  • 송·운반차량
  • 사외배관
  • 반응 등의 공정으로 최종 함량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인 취급시설
  • (이때, 투입량 및 투입순서는 고려 X)
  • 영업허가자의 휴·폐업 또는 60일 이상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시설

 

3) 제출수준 판정

※ 유해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기준을 모두 비교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정 예시
유해화학물질성상함량 (%)최대보유량 (톤)하위규정수량(톤)상위규정수량(톤)
황산액체985005400
질산액체65485400
포르말린액체371072400
아크릴아미드액체101020500
  • 황산 : 상위규정수량보다 높음
  • 질산, 포르말린 :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
  • 아크릴아미드 : 하위규정수량 미만

위의 4가지 물질중 하나라도 상위라면 1군입니다.

기상물질의 경우
  • (제조·사용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은 운전온도, 운전압력을 고려하여 산정

※ 압력과 온도는 정량적인 수치로 입력해야함(예; 상온 ATM은 25℃로 입력)
(고압가스 사용시설) 압축 및 액화 등의 저장 방식을 고려하여 물질 성상에 따라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보유량을 산정

혼합물의 경우
  • 취급규모 산정 시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해야함
  •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

※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시험값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음

상위규정수량이 없는 물질의 경우
  • (하위규정수량이 400톤인 물질만 취급하는 사업장) 상위규정수량이 없으므로 최대보유량이 400톤 이상이면 2군으로 판단
  • (하위 규정수량 400톤인 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장)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에서 상위규정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질의 최대 보유량도 함께 고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단위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경우
  • 사업장 내 모든 취급시설의 합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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