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질별 하위규정수량을 알아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관리되는 물질종류와 수량 기준알려드립니다.
엑셀로 옮겨 CAS. NO. 검색, 매치 인덱스 함수로 사업장의 물질을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 파일도 첨부드리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물질
화관법 관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물질)
- 유독물질 (기타 유해화학물질)
- 제한물질 (기타 유해화학물질)
- 금지물질 (기타 유해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법제처에서 직접 받을시 카스넘버의 구분이 안되어있어 따로 정리한것을 첨부드립니다.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량 기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은 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물질 개수는 유독물질 1226종, 제한물질 18종, 금지물질 64종으로 카스넘버를 활용하여 엑셀로 자동수식을 거시면 됩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대보유량 산정 및 판정
1) 최대보유량 산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혼합, 반응 등의 공정으로 최종함량이 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 용기가 1톤이고 투입량이 100kg 이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라는 단어에 의해 용기의 설계용량으로 선정합니다.
2)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
- 송·운반차량
- 사외배관
- 반응 등의 공정으로 최종 함량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인 취급시설
- (이때, 투입량 및 투입순서는 고려 X)
- 영업허가자의 휴·폐업 또는 60일 이상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시설
3) 제출수준 판정
※ 유해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기준을 모두 비교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정 예시
유해화학물질 | 성상 | 함량 (%) | 최대보유량 (톤) | 하위규정수량(톤) | 상위규정수량(톤) |
황산 | 액체 | 98 | 500 | 5 | 400 |
질산 | 액체 | 65 | 48 | 5 | 400 |
포르말린 | 액체 | 37 | 107 | 2 | 400 |
아크릴아미드 | 액체 | 10 | 10 | 20 | 500 |
- 황산 : 상위규정수량보다 높음
- 질산, 포르말린 :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
- 아크릴아미드 : 하위규정수량 미만
위의 4가지 물질중 하나라도 상위라면 1군입니다.
기상물질의 경우
- (제조·사용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은 운전온도, 운전압력을 고려하여 산정
※ 압력과 온도는 정량적인 수치로 입력해야함(예; 상온 ATM은 25℃로 입력)
(고압가스 사용시설) 압축 및 액화 등의 저장 방식을 고려하여 물질 성상에 따라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보유량을 산정
혼합물의 경우
- 취급규모 산정 시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해야함
-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
※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시험값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음
상위규정수량이 없는 물질의 경우
- (하위규정수량이 400톤인 물질만 취급하는 사업장) 상위규정수량이 없으므로 최대보유량이 400톤 이상이면 2군으로 판단
- (하위 규정수량 400톤인 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장)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에서 상위규정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질의 최대 보유량도 함께 고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단위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경우
- 사업장 내 모든 취급시설의 합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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