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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는 사업장이라면 알아야 할 변경허가 대상과 변경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 및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업무를 진행하며 자주 놓치는 것이 사용량 50% 이상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미진행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생길 수 있어 아래의 내용을 꼭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 서류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화학물질 변경허가는 변경허가 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화학물질 변경허가는 등기 또는 화관법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관법 민원 24: 화관법 민원 24 (me.go.kr)
사업장 별 사용가능 금지물질
# 1 변경허가 대상
1) 유해화학물질 필증에서 탱크, 저장시설 용량, 연간 제조, 사용량이 50% 증가인 경우
2)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60일 이내 시범 생산 제외)
3)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위치 변경 등, 취급유해화학물질 변경의 경우
4) 사업장 소재지 변경 (사무실만 변경은 X)
5) 유해화학물질 수량 기준이 하위수량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시 필요한 서류
1) 취급품목 변경 시
판매업(보관 저장하지 않는 품목 추가 시)/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 추가할 품목의 MSDS 1부
- 수수료 2만 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운반업만)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판매업(보관‧저장하는 품목 추가 시)/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 추가할 품목의 MSDS 1부
- 수수료 2만 원
-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각 1부.
-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변경검토서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운반업만)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산업단지일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1부.
2) 운반시설 용량 변경 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운반장비(앞, 뒤, 옆) 사진 1부
- 방재장비 사진 및 내역 1부
- 수수료 2만 원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3) 보관 저장시설 변경 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각 1부.
-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변경검토서 1부.
- 수수료 2만 원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4) 제조량, 사용량 변경 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각 1부.
-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변경검토서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수수료 2만 원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5)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공통: 변경신고(시설 없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수수료 2만 원
추가: 변경허가 (시설 있는 경우)
- 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 시설 도면 및 사업장 배치도(취급시설 표시) 1부
-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해당 있는 경우
-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 사항 1부.
6) 취급시설 신설, 증설, 위치 등 변경 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각 1부.
-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변경검토서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수수료 2만 원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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