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확대 시행 - Q&A 모음
24년 중대재해 처벌법이50인 미만의 사업장도 해당되며 많은 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준비된 사업장도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사업장도 대다수일텐데요
이번엔 중대재해 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주된 질문과 응답을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시 무조건적인 사업주의 처벌?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됨
ex)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경우 등 사업주의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관리/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최대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최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하였나는 법원의 판단에 있기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2. 소규모 사업의 개인사업주도 중처법 해당?
식당·카페·미용실, 음식점, 제과점, 숙업업 등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궁금한데요 아래의 사항에 따라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된다.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는 16명 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3)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죠?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 포함된다.
- 아르바이트생 포함
- 배달라이더 계약서 작성경우 포함
-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 포함
3) 50억 이하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
* 본사 +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3. 5~50인 미만 사업장이 해야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두기에 안전조직, 선임등의 여부가 다릅니다.
1) 안전 전담 조직
Q: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
A: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2) 안전 전문인력
Q: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A: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다.
* 단.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3) 기타 유해 위험요인 발굴,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5~50인 미만의 사업자는 전문인력, 전담 조직, 안전보건규정 작성, 안전보건회의(대체 회의 있을 경우) 정도만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사항들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출처: 한국경제 기사 - "음식 나르다 사망해도 중대재해" ...소상공인 주의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해석, 업무 모음
경영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