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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서류 - 연간 계획서

by 얕넓지식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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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언제?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든다.
그리하여 연간계획서를 작성을 하였고 중처법 해당 사업장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기에 맞게 진행을 하면 올바르게 중처법을 이행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서류 연간 계획서

 

1. 중처법에 따른 연간계획서 작성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기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을 진행하기 위하여 중처법에 따른 연간계획표가 필요하고 실시하였는지 체크가 필요한다.
 

2. 중처법 연간계획서

1) 연간계획서에 따른 실행 점검 주기 : 반기 1회 이상

연간계획서를 작성을 하였다면 당연히 보고,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법 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라고 나와있다. 그리하여 실무자는 연간계획서를 아래와 같은 예시처럼 수립하면 된다.

  • 연간계획서 제출: 1월 (연 초)
  • 연간계획에 따른 실행: 당해 7월, 다음년도 1월

 

2) 중처법 연간계획서 작성내용 및 주기

연간계획서는 중채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사항이 실무의 사항이기에 아래의 항과 같이 작성을 하면 된다.
혹시나 이해가 안되는 분들도 있기에 세부사항도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연간계획서 서류 (암호는 아래 참조)
중처법) 연간 계획서 (중처법) - 얕넓지식.xlsx
0.07MB

구독 부탁드리며 
중대재해처벌법 연간계획서 암호: infostorage-go.tistory.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가.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연 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목표를 세우기 쉽다. 경영목표 설정은 막연하게 "우리 회사 안전으로는 최고로!"라고 막연하게 세울필요는 없다.
딱 실행가능한. 법적기준에 맞춰서 세우는게 중요하다.

나.전담조직 구성 : 해당시

전담조직구성은 산안기준에 맞춰서 조직을 구성하기에 꼭 필요하진 않다.
법적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 그래도 조직이 있고 안전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구성
다.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 갈음이 가능함으로 작업위험성평가 실행하면되는데 관리감독자의 직무, 상하반기 걸쳐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위평방법은 추후 포스팅에.

라.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반기 1회

안전보건비 예산 별도로 편성, 집행하는 이유, 목적에 알면 되는데 경영을 진행하며 제일 쉽게 손대는 것이 예산편성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둔 내용인데 안전보건비에 관한 적절한 기준이 없기에 다른 포스팅으로 공기관들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과 이행확인 : 반기 1회 이상

역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관리로 각 관리자의 직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TBM과 순회점검을 통한 직무수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관련 양식을 짜주고 실행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몫이고요

라.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 시간 보장 : 상시

50인 미만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겸업금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전보건 계획에 따라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마.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근로자의 고민, 안전 경영 개선 등으로 활용합니다.
주로 건의함, 간담회,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반기 1회 취합, 개선하면 됩니다.

바.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확대가 되지않게 하는 목적으로 비상조치훈련, 조직도, 연락망 구성, 그리고 실제 훈련 실시를 하는 것 입니다.

사.도급 업체 평가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평가기준은 다른 포스팅으로 제가 수립한 기준을 게시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5조

가.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중처법을 적용하며 만든 계획이 있듯이 안전보건계획표가 있습니다.
산안 기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나.제1호에 따른 의무 미준수 시 추가적인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  : 발생시

안전 개선을 진행하는데 불가피하게 드는 것은 예산, 인력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수립하였지만 갑작스레 큰 건이 생겼을 경우 지원요청을 하고 승인기록을 보기위해 만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안전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확립에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도 중처법에 맞춰 반기 1회로 변경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유가 있다면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제3호에 따른 의무 미준수 시 그 이행의 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 발생시

기관 등에 의한 지시 이행을 올바르게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서류를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즐겨찾기 및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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