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대응 중 제일 애매모호한 것이 4조 3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선 사업주는 발굴하는지 조치하는지 확인해라 라는 말로 나오지만 실무자는 위험성평가는 너무 과분하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지. 엄청 고민됩니다.
법 문구만으로의 해석을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작성하였습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엔 대한 점검 해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유해위험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라"라는 내용으로 산안법의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의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 라는 문구를 보아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접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행방법
법내용으로만 쉽게 진행한다면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가 안정화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반기 1회 가능하나 처음 실행하고 각 부서들을 모이게 하고 협의하며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요즘 교육을 실시하기 힘듭니다.
교육을 받을 때 강사님이 상반기 실행을 진행하고 중간과정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 까지 진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에 대하여 완벽히 맞다고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왜나면 법은 반기 1회 실시하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이죠
확인 시기
가.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나.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보수 시
다. 작업방법, 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
확인 절차
사실상 반기 1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힘들어 아래의 5가지 방법으로 유해위험확인 및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의 업무도 포함되기에 같이 협업을 하며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 종사자의 의견청취
나. 작업장 순회점검
다. 작업 전 점검
라. 공정/아차/기타 사고 발굴
마. 근로자 면담
개선대책 수립 및 개선
유해 위험요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시면 개선 리스트가 나옵니다.
개선 리스트의 구성은 발굴일자, 유해위험요인, 위험에 따른 사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사진 완료조치일자, 시행부서 등 작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추가) 위험성평가 방법
상기 4호의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절차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이번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추후 정리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처법을 정확히 이행을 하기위해선
유해위험설비들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TBM, OPS 등 작업 전 점검을 하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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