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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관리 예산 편성 내용, 예시 (중처법 시행령 제4조 4항)

by 얕넓지식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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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관리입니다.
법의 목적은 예산의 편성, 계획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집행을 하여라입니다.

실무자로서 아쉽긴 한데. 회사 경영, 공사를 진행하며 제일 먼저 안전보건관리비가 타깃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안전보건관리비 예산을 정확히 집행을 하라는 의미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infostorage-go.tistory.com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관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항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비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마련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행방법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주기는 따로 안 나와있으나 예산편성은 연 1회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행내용도 동일하게 연 1회 이상 보고를 드리면 됩니다.
 

1) 예산편성 내용 예시

가.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력의 인건비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1)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산업안전기사)
- 보건관리자(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대기기사)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이수자)
- 산업보건의(의사)
- 작업 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배치하는 유도자, 신호수, 감시자
(2) 에너지합리화법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능사)
- 보일러조종자(보일러취급기능사, 가스산업기사)
(3)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전기안전관리원(전기산업기사)
(4)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설비기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소방설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전기나. 기사, 교육이수자)
-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LNG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양성교육이수자)
-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원(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수자)
- 저장시설 안전관리원(가스가능사)
- 고압가스(LPG) 취급책임자(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 안전관리총괄자
(7)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대기환경기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화공기사, 대기환경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 물나. 기능사)
- 유해화학물질 점검원(교육이수자)
(8) 원자력안전법
- 방사선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9)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이수자)
(10) 기계설비유지관리법
-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기사, 에너지기사)
(11) 승강기안전관리법
- 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나. 안전보건시설 등의 설치 비용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재해예방 시설
(1) 안전표지
- 금지표지
- 경고표지
- 지시표지
- 안내표지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기타 각종 안전보건표지
(2) 경보 및 유도시설
(3) 감시 시설
(4)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정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무 이행에 필요한 가. 조치
5)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서 정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 조치
-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나. 필요한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확인되고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 위험요인의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용

(1) 개인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기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구
(2) 안전장구
- 공기호흡기
- 송기마스크
- 기타 작업 시 착용하는 장구

 

라. 안전·보건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1) 진단
(2) 검사
(3) 심사
(4) 시험
(5) 자문
(6) 작업환경측정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

 

마.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행사에 필요한 비용

(1)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2)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3) 교육자료 수집 비용
(4)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
(5) 안전기원제 및 안전보건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바. 근로자의 건강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1) 특수건강진단
(2) 배치 전 건강진단

 

사. 안전·보건장비의 구입 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2) 유해가스농도측정기(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3)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4) 환기팬
(5) 무전기
(6) 재해구조장비(구명밧줄, 윈치, 삼각대 등)

 

아. 기타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2) 예산 집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산을 정확히 사용하였냐가 목적이기에 위의 예시에 따른 편성내역에 따라 안전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하며 집행내역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를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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