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깊은 지식을 전달드립니다.
이번년도 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것 아실 겁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진행하며 작성하는 자료, 내용들도 추후 완성되는 대로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2 재정이유?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년 4월 물료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년 5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ㆍ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안전ㆍ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 보건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제정 이유이다.
한마디로 사망사고, 산업재해사고를 인지하고 있으니 개인안전관리의 문제가 아닌 사업주를 처벌하며 전사적인 주의와 인식을 갖기 위하여 이 법을 재정하였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 개인사업주를 포함함 에게 적용되며 사업의 종류 영리ㆍ비영리 여부를 불문함
#4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언제 중대산업재해로 신고를 해야하는가?
중대재해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로서 아래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01.27 부터 시행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내용은 24.01.27부터 시행 됩니다.
1) 개인사업주
2)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3)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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