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은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 두 번째로 전월세상한제, 세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뜻합니다.
임대 3 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 구비서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3 법 내용 정리
임대차 3 법은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각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 +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2) 전월세상한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제도
#2 전월세 신고제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은 23년 6월까지이며 6월부턴 확실히 하여야 과태료 및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1) 전월세 신고 대상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주택 임대차 계약자가 대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등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와 고시원 등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2) 전원세 신고 기간, 과태료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거래 미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3) 전월세 신고 서류 및 절차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서 구비 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은 맨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바랍니다
구비서류 제출 방법
구비서류들은 방문제출, 인터넷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사이트
전월세 신고 팸플릿,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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