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위 회의록 작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법적 증거, 회의록 관련 법
“회의는 했는데, 회의록은 그냥 말로만 보고했어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은 단순한 정리 문서가 아닙니다.작성 시기, 서명 주체, 기재 항목, 보존 장소까지 모두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형식적 운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회의록의 작성 의무, 기재 항목, 공표 기준, 보존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와 법적 근거1) 작성 및 서명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의 법적 이행을 입증하는 문서로, 위원장이 책임지고 작성하고 양측 위원..
2025. 5.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요건·운영 방식 총정리 | 사용자·근로자 위원 자격과 회의 절차까지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히 사람만 모으면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구성 요건과 운영 방식, 회의록 공표·보존까지 정확히 지켜야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요건 📄 관련 법령: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자(최대 9명), 과반수 노조 추천사용자위원: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부서장(9명 이내)위원 수는 동수여야 하며, 불균형 구성은 무효 가능공동위원장 선출 가능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2. 회의 운영 방식 📄 관련 법령: 시행령 제37조, 제39조 정기회의: 분기 1회 이상 개..
202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