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총정리 (대상, 등급, 후기)
📌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소방청은 2024년 7월부터「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1.3. 공포)에 따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우리 사업장은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고 있다예방규정을 제출한 이후 별도 점검이나 훈련은 하지 않았다소방서에서 이행실태 평가 대상이라고 연락받았다위험물 시설 점검표, 교육일지, 비상계획 등 기록이 미비하다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재평가, 과태료가 달라지는 걸 몰랐다이 글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평가 대상 기준부터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1. 이행실태 평가란?“제출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예방규정, 더 이상..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