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식246 연속공정 공장, 위험물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선임과 교대근무는 어떻게?. 연속적, 반복적 위험물 대리자 선임 연속공정으로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다룬다면, 위험물안전관리자나 대리자를 교대조로 편성해 상주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질문이 들어옵니다.오늘은 위험물안전관리자 교대근무와 대리자 선임조건, 선임 기한, 그리고 양식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1. 위험물 대리자 관련 질문사항“24시간 돌아가는 위험물 제조소에서, 안전관리자가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교대조를 만들어서 24시간 상주해야 하나요? #2. 관련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2025. 7. 1. 2025년 폭염·한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체감온도 일일점검표 (자동계산 양식) 2025년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새로 포함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체감온도 확인, 자율점검표 작성, 휴식계획 운영 등을 현장에 정착시켜야 합니다.그 중에 요즘 제일 핫 한 체감온도 점검표(자동 계산) 양식을 공유드립니다.#1. 법령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시행일 : 2025년 6월 1일핵심 내용 :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에 포함이행 미흡 시 : 징역, 벌금 등 처벌 가능#2. 폭염안전 관련 교육자료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 2025. 6. 23. [e-PSM] 산업안전포털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등록방법 총정리 (회원가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지정부터 체크리스트 작성까지) PSM 대상 사업장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입니다.오늘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이 위험경보제를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담당자 지정부터 체크리스트 작성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1. 산업안전포털 로그인하기먼저 산업안전포털에 접속한 뒤, 정부 통합인증(Any-ID)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이때 꼭 사업자 탭을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세요.특정 사업장으로 로그인하려면 사업장관리번호나 개시번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사업장개시번호 및 정보 사이트: 비즈노(사업자등록번호조회)#2. E-PSM 메뉴로 이동하기로그인 후에는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EPSM(전자 공정안전관리) 메뉴를 클릭합니.. 2025. 6. 16. 2025년 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어떻게 바뀌나? (시행규칙 제33조) ※ 이 글은 2025년 2월 25일 입법예고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정식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현행 법령 요약 (2025.1.1 시행 기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1명 선임해야 하며, 종업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점검원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운반업자는 운반 차량 20대당 1명의 점검원을 선임하며, 20대 이하는 선임 면제됩니다.운반업 외 영업자(제조·보관·판매·사용업)는 연간 취급량 기준과 종사자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점검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연간 취급량 기준연간 취급량점검원 수1,000톤 미만1.. 2025. 6. 16. 시저형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와 법령 총정리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건설·설비·유지보수 현장에서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비입니다.하지만 이 장비는 작업 중 작업자 추락·끼임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특히 2025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실태 평가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증명해야 합니다.안전장치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점검·운영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장치, 그리고 작업 단계별로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2025. 6. 9. 실무자가 자주 묻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 5가지 | 설치기준부터 회의 운영까지 질의회신으로 정리 “산안보 위원회 노동부 질의 응답은? 관련사례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안위를 운영함에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꼭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요?복수노조가 있으면 위원회를 나눠야 하나요?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회의는 열었지만, 회의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비대면 줌 회의도 인정되나요?이러한 질문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만 봐서는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실제 실무자는 경험이나 선례에 의존해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받은 질문 5가지를 바탕으로 핵심 질의회신 요약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노동.. 2025. 6. 2. 이전 1 2 3 4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