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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동종 사고사례 예방

추락 사고 | 지붕 위 천막 작업 중 천장재 붕괴로 근로자 사망

by 얕넓지식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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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교체 공사 중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천막 붕괴로 인해 4.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과 동종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오니 교육 시 참고 바랍니다.

중대재해 예방은 사전 점검과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강화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고소 작업 전 반드시 안전장비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개요

2023년 11월 28일, 충남 천안시 소재 공장에서 지붕 천막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천막이 찢어지며 4.3m 아래로 추락해 발생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1월 3일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및 분석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작업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천막이 무너져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및 지붕 천막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방 대책 및 안전 수칙

고소작업 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아래의 예방 대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비계를 활용하여 지붕 아래에서 작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모든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대의 고리가 확실히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 지붕 위에서의 작업 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동종사례 교육: 추락사고 (출처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안전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종 유사 사례

  1. 2024년 11월 27일, 경남 진주시 태양광 시설 설치 현장에서 천장 위 작업 중 천장재 붕괴로 근로자가 5.4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2. 2024년 11월 30일,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도장 작업 준비 중 곤돌라 와이어가 끊어져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3. 2024년 12월 8일, 경기 여주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상부에서 작업 중 단부에서 추락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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