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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정도 공간에 소화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는 감이 아닌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춰야 하며, 그 기준이 바로 ‘소요단위’와 ‘능력단위’입니다.
설비 미비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화재 발생 시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라면 이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기본 개념 정리: 소요단위 vs 능력단위
소요단위는 ‘필요량’, 능력단위는 ‘채운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소요단위는 “얼마나 많은 소화설비가 필요하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위험물 지정수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능력단위는 “설치한 소화설비가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를 따지는 수치입니다.
- → 예를 들어, 물통 하나가 0.3 단위라면 1단위를 채우려면 4개 이상 필요합니다.
#2. 소요단위 계산 기준
다음은 건축 구조와 면적 또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소요단위 기준입니다.

- 내화구조일수록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위험물 자체가 지정수량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도 별도 소요단위 산정이 필요합니다.
- 둘 중 큰 수치를 기준으로 소요단위를 결정합니다.
#3. 능력단위 대응 기준표
소요단위가 정해졌다면, 이제 그것을 만족할 소화설비를 능력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단위가 필요한 곳에 80ℓ 수조 1개(1.5단위)와 마른모래 1통(0.5단위)을 설치하면 기준 충족입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 Q. 건물이 내화+비내화 구조가 섞여 있다면?
- → 각 구조별로 면적을 나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Q. 위험물이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흩어져 있을 경우?
- → 각 구역마다 지정수량 기준을 따져야 하며, 일부라도 초과하면 해당 구역에 소화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 Q. 이미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전수조사 해야 하나요?
- → 예, 연면적 변경이나 구조 변경이 있었다면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소요단위는 ‘기준 면적 또는 수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능력단위는 ‘설치한 설비의 성능’ 기준입니다.
- 설치 전 반드시 구조, 수량, 면적을 정리하고 계산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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