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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소방청은 2024년 7월부터「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1.3. 공포)에 따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 우리 사업장은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고 있다
- 예방규정을 제출한 이후 별도 점검이나 훈련은 하지 않았다
- 소방서에서 이행실태 평가 대상이라고 연락받았다
- 위험물 시설 점검표, 교육일지, 비상계획 등 기록이 미비하다
-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재평가, 과태료가 달라지는 걸 몰랐다
이 글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준부터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이행실태 평가란?
“제출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예방규정,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4일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은 예방규정의 실제 운영 상태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형식적인 서류 제출을 넘어서,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예방규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문서만 있고 현장에는 없으면" C등급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주체: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2. 평가 대상 및 기준 요약
“우리 시설이 평가 대상일까?”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행실태 평가 대상입니다. (※ 총합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해당 시)
- 제조소: 위험물 제조 공정을 포함한 설비를 갖춘 장소
- 옥외저장소: 드럼, 탱크 등 외부에 저장하는 장소
- 옥내저장소: 건물 내부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
- 옥외탱크저장소: 고정식 저장탱크를 갖춘 외부 시설
- 암반탱크저장소: 암반 굴착 후 탱크 설치된 장소
- 이송취급소: 배관 등을 통한 위험물 이송시설
- 일반취급소: 소규모 저장·주입 또는 용기 옮김 설비 포함
법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제17조 제4항
Tip: 위험물 종류별 지정수량은 다릅니다. 제1석유류, 알코올류 등
시설별 취급 물질을 확인해 ‘지정수량 × 3,000배’ 초과 여부를 꼭 따져보세요.
#3. 평가 항목 및 실무자가 챙겨야 할 문서
“평가는 문서 + 실제 운영 = 둘 다 봅니다.”
소방청의 이행실태 평가는 단순한 문서 점검이 아니라,
예방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1) 주요 평가 항목
- 예방규정 이행 여부
- 자체소방대 운영
- 비상조치 계획
- 안전교육 및 훈련
- 점검 및 순찰 기록
- 비상연락망 및 도면
2)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주요 문서 + 보완설명
- 예방규정 원본 – 시·도지사 제출본과 동일 / 3년 이상 보존 권장
- 안전관리자 직무 및 조직도 – 대리자 지정 포함 / 책임 구분 명확
- 연간 교육 계획 및 이수대장 – 법정교육 및 훈련 포함 / 서명 또는 영상 보관
- 자체소방대 편성표 – 인원, 임무, 연락망 포함 / 야간조 대비 여부 포함
- 정기 점검표 및 순찰일지 – 주기적 실시, 미비 시 개선조치 병기
- 비상시 행동 매뉴얼 – 유출, 폭발, 정전 등 상황별 행동 시나리오
- 위치도, 배관도 등 최신 도면 – 시설 변경 시 즉시 갱신 필요
※ 위 3개 이상 누락 시, C등급 또는 보완지시 가능성 높음
※ 평가 시 현장 인터뷰, 대응 시나리오 확인, 작동 테스트 등이 포함될 수 있음
#4. 평가 주기 및 결과에 따른 조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평가까지의 주기가 달라집니다.”
등급 | 의미 | 차기 평가 시점 |
A등급 | 예방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음 | 8년 후 |
B등급 | 보완 필요사항 있으나 양호 | 6년 후 |
C등급 이하 | 이행 미흡 또는 운영 불일치 | 4년 이내 재평가 |
1) 과태료 부과 기준
- 예방규정 미이행 또는 허위운영: 최대 500만 원 이하
- 서류 미제출, 거짓 제출: 최대 300만 원 이하
2) 후속 절차
- 평가 완료 → 평가서 통보
- C등급 이하 → 개선명령 + 이행계획서 요청
- 미이행 시 재평가 또는 행정처분
Point: A등급이면 8년 유예, C등급이면 삼중 페널티.
→ 첫 평가에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 실무자 체크리스트
“서류만 있는 예방규정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 확인 |
시설이 지정수량 3,000배 이상 대상인지 확인 | [ ] |
예방규정 원본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가 | [ ] |
조직도, 대리자, 자체소방대 구성 명확화 | [ ] |
교육 계획표 및 이수기록 보유 | [ ] |
비상매뉴얼, 순찰일지, 점검표 등 기록 확보 | [ ] |
최신 도면과 비상연락망 보유 | [ ] |
소방서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 문서 정비 | [ ] |
Tip: 대상 여부는 통보받기 전 스스로 준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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