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가 2025년부터 개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24-53호 기준과 함께, 2025년 개정안(고시 2025-40호, 행정예고문)의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4년 기존 산안비 기준,
2025년 개정 내용 추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관심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개요
1-1. 산안비 정의 및 적용 범위
산안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24-53호에 따르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 산안비 계상 기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
📌 산안비 관리 방법
도급인은 매월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발주자는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 시 감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2. 2024년 기준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
산안비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 (고용노동부 고시 2024-53호 기준)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
2️⃣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비
난간, 방호망, 추락방지시설, 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3️⃣ 개인 보호구 구입 및 유지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구입·수리 비용
4️⃣ 산업안전보건 교육비
법적 의무교육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교육 비용
5️⃣ 산업안전보건 진단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비용
6️⃣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
건설현장의 위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CCTV, 추락 방지 에어백, 근로자 위치 추적 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
📌 사용 불가 항목
❌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된 비용
❌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비용
3. 2025년 개정안 (고시 2025-40호) 주요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2025-40호(행정예고문)에서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및 사용 가능 범위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3-1. 노·사 발굴 항목 사용 한도 확대 (10% → 15%)
○ 기존: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발굴한 개선 항목 10% 사용 가능
○ 변경: 15%까지 확대 적용!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64조의 협의체를 통해 결정 가능
🔹 3-2. 온열·한랭 질환 예방 비용 추가
○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
○ 냉난방기 임대
○ 생수, 음료, 휴게시설 내 의자 등 소모성 물품
🔹 3-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10% → 20%)
○ AI 기반 CCTV
○ 스마트 추락 방지 에어백
○ 근로자 위치 추적 장비
4. 정리
📌 2025년 개정안(고시 2025-40호)은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계상 변동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별지 1. 2025년 개정안 반영 산안비 사용 가능 품목 정리
1. 기존 산안비 사용 가능 품목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 안전시설 설치·유지비
✅ 보호구 구입·유지비
✅ 산업안전보건 교육비
✅ 산업안전보건 진단비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 (10% 한도 적용, 2025년부터 20% 적용)
2. 2025년 개정안 추가 품목
✅ 노·사 발굴 항목 (사용 한도 15%로 확대)
✅ 온열·한랭 질환 예방 비용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생수·음료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 (사용 한도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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