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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기준, 불가 (건설업)

by 얕넓지식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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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불가 기준을 법령을 참고하여 대분류로 정리하였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산안비 기준은 법상으로 제시된 것이 없지만 건설업 관련하여 산안비의 기준은 있기에 법적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적절한 산안비의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 산안비 기준, 항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항목)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법적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중요한 건 굵은 글씨로 밑줄표기를 하였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3-49호)(20240101).pdf
0.07MB

1. 임금 및 출장비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업무만을 전담)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업무 전담 X)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임금의 10분의 1 이내
별표 1의 2 관리감독자 임금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 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 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2) 안전전담조직

  •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안전설비 및 보호구

1)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 X)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스마트 안전장비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

 2) 보호구 등 

  • 안전인증대상을 받은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 비용 (근로자가  직접 구매ㆍ사용 ㆍ 보전한 보호구에 대한 비용도 포함)
  • 업무용 피복, 기기 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

 

3. 진단 및 건강검진 관련 비용

1) 안전보건진단비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 비용
  • 안전보건진단 비용
  • 작업환경 측정 비용
  •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비용

2)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PTSD)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비용

4. 교육 및 안전보건행사 등

1)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자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비용
  •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안전보건행사 등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함) 
  •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단 산업안전보건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기준 (항목)

스마트안전장비, 소화기, 건강장해예방비, 산안의원회 사항, 노사협의회 사항을 제외하고 아래의 사항은 산안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해당되는 비용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규칙 _ 국가법령정보센터.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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