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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공정안전보고서 (PSM) 자체감사 평가 - 공정 안전자료, 위험성평가 검토 방법

by 얕넓지식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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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검토 방법입니다.
공정안전자료의 내용은 방대하기에 VENDOR와 함께 전면 검토는 힘들기에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검토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안전자료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MSDS 최신화에 따른 법규 변경 내용, 변경관리 내역에 따른 명세서 추가사항, 명세서 누락 요소를 확인하였고 공정 위험성평가는 정량평가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중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다면 VENDOR 자료와 함께 대조를 할텐데 시간이 없기에 간단히 진행만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평가 썸네일
자체감사 평가 방법 - 공정자료, 공정 위험성평가

 

#2. 공정안전자료

1)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 없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
- MSDS 자료, 물질목록표 최신화 확인
- PFD 등 원료, 제품, 중간생성물의 종류 확인 후 목록표 누락 확인
- 화학물질 구매자료 확인
- MSDS와 물질목록표 작성 내용 일치화 확인
2)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교육, 경고표지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 MSDS 현장(용기, 저장/취급 공간) 비치 확인
- MSDS 경고표지 현장(저장/취급시설) 비치 확인
- MSDS 교육 실시 확인
- MSDS 최신본과 내용 일치 확인
3)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 배관, 안전밸브 등)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변경관리에 따른 목록 개정 확인
- 동력기계 장치 재질 및 보호장치, 작동방식 확인
- 장치 및 설비의 인증 검사 등 법적 검사 여부 확인
-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의 라인명 P&ID 일치 및 가스켓 재질 확인
- 안전밸브의 배출용량, 부착기기 확인
- 안전밸브 팝핑테스트 확인
- 현장의 명판과 확인
4)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유틸리티흐름도(UFD)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변경관리에 따른 목록 개정 확인
- P&ID 숏스펙과 각 명세서 대조 확인
- VENDOR 및 준공서류와 확인
- 안전운전절차서와 PFD 확인
- 현장의 라인과 확인
5) 건물·설비의 배치도(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등)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내화구조 명세서와 건축도면 일치 확인
- 소방(MF, EF)도면과 현장 일치 확인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과 검교정 리스트 대조 확인
- 세척세안시설 및 보호구 배치도와 현장 일치 확인
- 세척세안시설 작동여부, 보호구 수량 확인
-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의 P&ID 및 ISO 도면 현장일치확인
- 대기배출시설 필증과 변경사항 확인
6)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접지계획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에 따라 현장 설치 확인
- 방폭기기 안전인증 표시 부착여부 확인
- 실링피팅 내부 실링 실시 확인
- 방폭기구 나사 결속 확인
- 접지계획에 따라 현장 접지 여부 확인
- 접지 측정값 확인
7) 플레어스택,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P&ID 표시 및 현장일치 확인
- 플레어량이 허용가능한 수치인지 확인
- 플레어 스택과 단위 설비간 안전거리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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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위험성 평가

1)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위험성평가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ㆍ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3-21호)(20230530)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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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변경관리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항목의 JSA등 평가 기법을 사용 확인
3)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 정기위험성평가 작성, 검토 리스트 확인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 JSA 등 밀폐공간 프로그램 내용 포함 여부
- 화기작업허가서의 위험성평가 포함 여부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작업위험성평가 작성, 검토 리스트 확인
6)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가?
- 사업장 내규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지 확인
- 각 공정 및 비일상작업에 대하여 추가되었는지 위험성 평가 계획서 확인
- 위험성평가 개선 및 고 위험성에 대한 현 상태 확인
7)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 단위공정, 작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내규 기준에 따라 적절성 확인
8)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서 서명, 사진 등 참여자료 확인
- 사규에 따른 전문인력 적절성 확인 
9)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은 개선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진행사항 확인 (양식에 완료예정일, 완료일 기입 확인)

10) 정성(定性)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定量)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 CA 등 정량적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었는지 확인
11)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기?
- 정량적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최악, 대안 등 비상조치시나리오에 작성되었는지 확인
- 피해예측결과를 배치도 등 그림으로 표기 여부 확인
12)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확인 후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확인
13) 위험성 평가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에 대한 교육 일지 확인

PSM 자체감사 검토방법 리스트
 

공정안전보고서 (PSM) 자체감사 세부 평가 및 방법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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