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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기 및 내용, 교육강사 조건 및 대상 별 시간, 과태료

by 얕넓지식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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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필수 상황인데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강사 조건, 내용, 대상, 시간 그리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제처 링크는 법 제목(밑줄 파란 글씨)에 링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기 및 내용, 교육강사 조건 및 대상 별 시간, 과태료

 

#1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위의 법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적, 특별교육 등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안전 교육 시기 및 내용

근로자의 교육 시기, 교육 내용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들이 다른데 위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 아래의 내용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근로자, 담당자 교육 주기 및 내용

일반 제조업의 경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교육, 특별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받아야 하는 시간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육을 실시할때 아래의 내용을 교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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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실적 방법은 이전엔 서류 확인으로 끝났지만
무작위 인터뷰,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서류가 허위로 작성 시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안전 교육강사의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교육강사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실시하며 관리감독자도 교육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대로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자는 하부 인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피라미드 형태로 교육을 시킵니다.
 

#4 안전 교육 대상에 따른 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대상 및 시간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대상 및 시간 (정기, 특별 채용시 교육)

안전보건교육도 과정,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각기 다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시행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겠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채용 시, 특별교육 그리고 특별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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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교육 및 시간은 각기 다르며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5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첨부 링크의 '4. 개별기준의 파항부터 더항' 까지가 교육에 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씨는 위부터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 안전교육 시 과태료입니다.

위반행위세부내용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102050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50250500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10205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특별안전교육)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50100150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10205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00500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100200500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003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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