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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IT정보

네이버스토어 입점 방법 (인터넷판매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신청, 에스크로, 택배계약)

by 얕넓지식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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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경제가 어려운 시기 투잡을 뛰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잡 중 제일 만만한 것은 네이버 스토어인데
네이버 스토어의 입점의 준비단계, 어떤물건을 팔지, 사업자 등록, 구매안전시스템(에스크로) 계약, 통신판매업신고, 마지막으로 택배업체 계약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봅시다.
 

네이버스토어  사업자 등록, 구매안전시스템(에스크로) 계약, 통신판매업신고, 택배업체 계약 전 과정

첫 단계: 어떤 물건을 팔까?

먼저 네이버스토어에 어떤 물건을 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팔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돈이 시간과 노력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도 그렇지만 먼저 자신의 업무, 잘하는 것, 취미를 주제로 판매를 정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

인터넷 판매시 금지 물질, 제한 물질이 있습니다.
자신이 팔려고 하는 것이 아래의 물건이면 조금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물질
담배, 마약,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인터넷사업을 시작할 시 어느 물품을 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판매가 제한, 금지가 되는 물품이 있음으로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2단계: 사업자 등록증 발급

판매할 물건을 정하였습니다.
바로 인터넷사업자 등록을 하냐?.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에 먼저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별거 없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영업종류,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함된 등기를 쳐야 합니다.

여기서 등기는 법률사무소 가서 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고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사업자 신고 기준

네이버스토어의 경우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세금의 양은 미비한데 혹시나 로또라도 맞을까 하여 신청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방법은 인터넷 등록, 방문등록이 있는데 인터넷 등록이 편합니다.
 

1) 인터넷 사업자 등록 방법

홈택스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사업자 등록 -> (개인)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 -> 통신판매업 등록신청 -> 인적사항 등록 -> 사업장 정보입력 -> 업종 선택 -> 사업자 유형 선택 -> 제출서류 선택

* 업종선택: 업종코드 525101, 525102, 525103, 525104, 525105 이렇게 있는데 판매 방법에 따라 세세분류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잘 선택 바랍니다.
* 제출서류 선택: 사업장을 임차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을 판매 시 관련 허가증 등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방법

신분증, 집주소 또는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기타 허가증을 싸들고 가까운 세무서에 갑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9MB

 
 
신청하고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단계: 구매안전서비스(애스크로) 계약 체결

먼저 에스크로는 구매하는 분들이 쇼핑몰을 이용 시 믿고 결제해도 된다는 의미로 안전성을 보증하는 보증서입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사업자 전환을 클릭합니다.
또는 사업자 통장 개설 시 에스크로를 가입/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단계: 통신판매업신고

네이버스마트스토어는 인터넷 판매이기에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 접속 -> 신청서 작성 -> 에스크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gov.kr)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5단계: 택배업체 선정

이제 홍보하고 파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비자에게 어떻게 갖다 줄까요?
택배로 일일이 다 부치기 힘든 시점이 온다면 택배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회사 연락처
업체고객센터
CJ대한통운1588-1255
한진1588-0011
우체국택배1588-1300
로젠택배1588-9988

 
물량이 많다면 각 택배업체에 연락을 하여 택배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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