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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식품 등을 다루는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보건증을 지참하라고 합니다.
보건증에 관련된 법과 발급 대상, 업체, 보건증 수수료, 발급 방법 등 알아봅시다.
보건증 관련 법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관련 제조 등 직접 취급하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식품 관련 제조 등 직접 취급하는 자입니다.
보건증 발급 예시
- 생선 등 식품을 직접 만진다 : 해당 O
- 포장된 식품을 다룬다 : 해당 X
- 화학적 합성품, 기구, 용기, 포장의 살균제 또는 소독제를 제조, 가공, 운반, 판매를 한다 : 해당 X
보건증은 유효기간: 식당, 식품 취급은 1년
- 먹거리, 유통업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보건증 검사 및 발급
보건증은 발급 비용: 3000원
일반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이며 근무에 따라 추가 검사가 진행되어 최대 6000원까지 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방사선 검사
폐결핵 유무 확인하는 검사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합니다.
검사 시 금속성물질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탈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속성 물질(속옷 훅 등)을 가슴, 등 쪽에 착용을 하셨다면 탈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부 탈의실이 있습니다.
임상병리 검사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등검사를 진행하며 항문에 면봉을 넣어 채취를 합니다.
항문 채취시 3cm 정도 넣으라고 하는데 한 가지 팁은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채취하시면 편합니다.
전문의와의 문진
전염선 피부질환 파악으로 손, 얼굴의 피부질환을 파악합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으로 간단히 진행됩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은 두가지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 보건소 직접 방문
- 무인민원발급
- 인터넷 발급
1) 보건소 직접 방문
보건증 신청시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무인민원 발급
무인민원발급안내 (gov.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가까운 위치의 무인발급기에 가서 발급받습니다.
절차: 보건소 재증명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영수증 번호 입력
3) 인터넷 발급
G-health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발급 사이트
1) 사이트 우측의 증명서 발급 클릭
2) 온라인 민원시비스 -> 재증명 발급 클릭
3) 개인정보 입력, 로그인 후 발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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