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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산안법에 따른 KCs 안전인증 대상 및 면제조건 법령

by 얕넓지식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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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과 안전인증 면제조건, 설비 기기 규격 및 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전인증이란 기기, 방호장치, 물품등을 수입, 제조하는 업체가 진행하며 KCs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대상과 면제조건이 있다.

안전인증 면제대상

#1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렇기에 아래와 같이 대상품을 나름 정리를 하였다. (원본은 따로 첨부하였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안전인증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안전인증 면제 대상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연구ㆍ개발을 목적 면제 방법
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인증  전부 면제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용기등의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성능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의 운반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사용전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부분 면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9611호)(20230808) (1).pdf
0.09MB
산업안전보건법_제84조_하위법령.pdf
0.00MB
[별지 제43호서식]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2 안전인증 규격 및 대상

아래는 안전인증 대상이며 관련 법과 면제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번호기계․기구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전단기
3절곡기
4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
5리프트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 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6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ㆍ흡수ㆍ증류ㆍ건조ㆍ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ㆍ분리ㆍ이송ㆍ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7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8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및 인젝션 블로우몰딩(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9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10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1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광전자식 방호장치
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다. 가드식 방호장치
라.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마. 수인식 방호장치
12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13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1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15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파열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16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
17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차. 분진 방폭구조
18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라. 작업발판
마. 조임철물
바.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사. 조립식 안전난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다만, 별표 2 제11호는 적용을 제외
19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나. 산업용 로봇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 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20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21안전화 가.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물질 등으로 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나.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22안전장갑 가. 전기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
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23방진마스크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24방독마스크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25송기마스크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의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26전동식 호흡보호구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27보호복 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보호복
28안전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29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30용접용 보안면 용접 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목 부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면
31귀마개
또는
귀덮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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