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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자율안전인증 대상물, 면제 조건

by 얕넓지식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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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인증 대상물과 면제 조건을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자율안전인증도 공급업체가 진행을 해야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적격수급품이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렇기에 자율안전인증 대상물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자율안전인증 대상, 면제대상

#1 자율안전확인

1) 자율안전확인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자율안전확인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_제1항.pdf
0.00MB
산업안전보건법_제89조_하위법령.pdf
0.00MB

 
 

 #2 자율안전확인 대상 규격 및 대상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번호기계․기구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11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12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13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14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15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16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17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마. 방호선반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 비계용 브래킷(측벽용 브래킷 및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18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19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20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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