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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권장양식은 있지만 굳이 똑같이 작성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 비슷한 데이터로 PSM,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활용하기에 다른 법령이라고 권장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일이 두배, 세배로 늘어나기에 하나의 양식으로 각 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문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계획서도 마찬가지인데. 소방계획서를 작성할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비슷한 문서를 굳이 두. 세 개 만드는 수고를 덜으셨으면 합니다.
#1 소방관리계획서 구성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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