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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선임대상, 자격, 업무 (제조업 기업부설연구소)

by 얕넓지식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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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선임 대상과 면제 대상, 자격요건과 업무를 말씀드립니다.

연안법 연구실 안전관리자


기업부설 연구소가 딸려있는 제조업의 안전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연안법도 다루게 되는데 상시근로자를 통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하나 싶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선정에 따른 선임대상, 면제대상, 자격요건등을 알아보았고 자료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선임 대상 및 면제대상

제조업 기업부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임대상 판단하기 위하여 법제처를 살펴보았고 아래의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선임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1.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제19785호)(2024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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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대상은 위와 같다.
위의 법에 따르면 1000명 미만은 1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아래의 면제 조건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면제대상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률 시행령 별표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은 면제

법 제10조의 내용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이기에 상시근로자는 면제이다.
여기서 한번 더 짚어볼 내용이 있다.

연안법에서 상시근로자란?

산안법은 월급을 받는 정직원 등, 즉.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인원이라면 모두 적용되기에 조직도에 기재된 모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는 소그룹. 연안법에 속해있기에 다르지 않을까? 하여 기관에 연락을 해봤다.

Q.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연안법이 적용이 되는데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A. 연안법의 상시근로자는 연구실 종사자, 연구실 책임자 등을 말한다.

위의 유선상 답변으로 보아.
연구실 상시근로자는 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에 등록된 인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8조제3항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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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안법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면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산업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따로 선임도 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안전관리자와 연안법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복수가 되기에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상위법인 산안법에서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임서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3. 담당 업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그 겸임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한 서류

3의 내용은 필요할 경우 산안선임증을 제출하면 되며 15일 이내 선임, 신고하면 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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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에게 제4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 간의 직선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별표 2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05호)(2022120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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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법에 대한 업무 내용이 많지만 아래의 연간계획서를 보고 수행하면 되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연안법) 실무서류 연간계획서(대상, 내용, 주기) 배포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 즉 연안법 관련된 실무 내용과 적용 대상, 업무 주기, 법령에 관하여 연간 계획서를 공유드립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생각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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