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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선임 서류 포함

by 얕넓지식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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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자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관리감독자 경력 +시험으로도 안전관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의 기준, 사업장별 인원, 마지막으로 선임서류를 공유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1)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50명 미만은 안전관리담당자
  • 5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 1명
  • 500 또는 100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 2명 (상세 내용 참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trl + F 로 사업의 종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선임 상세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전기장비 제조업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기타 제품 제조업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6. 발전업 
27. 운수 및 창고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28. 농업, 임업 및 어업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2. 도매 및 소매업 
33. 숙박 및 음식점업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5. 방송업 
36. 우편 및 통신업 
37. 부동산업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39. 연구개발업 
40. 사진처리업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3. 보건업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7호의 사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4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3) 선임자격증 및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 전문대/4년제 대학 이상의 산업안전 학위 취득자 등

간단한 자격증 또는 실무경력도 자격요건이 될 수 있기에 위의 법제처 링크를 확인해 줍니다


#2 선임 시 필요서류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5MB

 

2)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별지에 선임 증명서류가 쓰여있지 않지만 최초 선임자는 준비해 줍니다
자격증으로 선임을 걸경우 자격증사본만 준비해도 되지만 위의 경력으로 자격을 진행할 경우 경력증명서 등 재직 증명서를 떼어줍니다

+) 추가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선임 후 3개월 이내 받으시면 됩니다

직무, 최초, 보수교육시간 및 주기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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