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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2호, 3호, 4호 내용, 위반 사항, 사례 분석

by 얕넓지식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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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2호, 3호, 4호 내용, 위반 사항, 사례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검찰에 기소한 4건에 관하여 어떤부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TV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질병으로 인한 기소)

1) 1호 기소 사고내용

A사(에어컨부품제조업체), B사(자동차 부품제조업체)는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C사 세척제 제조업체)를 사용함에도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총 29명의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증상 발병 초례

2) 1호 기소 위반내용 및 검찰 진행 상황

A사 대표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
B사 대표 :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
C사 대표 : MSDS 허위 기재 후 제공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2호 기소 (원청대표 기소)

1) 2호 기소 사고내용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D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E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2) 2호 기소 위반내용 및 검찰 진행 상황

D사 대표 :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첫 원청 대표이사 기소)
D, E사 현장소장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3호 기소 (CSO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기소)

1) 3호 기소 사고내용

조선소 선박 수리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F사로부터 하도급받은 G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 통로에서 추락하여 사망

2) 3호 기소 위반내용 및 검찰 진행 상황

F사 대표 :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CSO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기소)
F, G 사 현장소장 :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여 대표이사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4호 기소 (원천 대표이사 기소)

1) 4호 기소 사고내용

철강제조 공장에서 원청인 H사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받은 협력업체 I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무게 1.2톤)에 부딪혀 사망

2) 4호 기소 위반내용 및 검찰 진행 상황

H사 대표 :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CSO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기소)
H, I 사 대표 :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율촌중대재해TV 중대산업재해 1~4호 기소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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