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JSA를 실시하기 전 작업 위험성 분석(JRA)을 실시합니다.
작업위험성평가 수행 흐름도의 3번째 항에 있는 JRA에 대한 내용과 작성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작업위험성 분석 (JRA)의 정의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작업위험성(Risk)을 평가하여 중요작업(Critical job)을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JRA의 목적은 모든 작업에 대하여 JSA를 작성하면 좋지만 모든 JSA 작성의 직성에 대하여 일반 기업은 인적, 시간적 자원을 활용하기에 어려움, 부족한 JSA 작성으로 인한 위험성 누락 등의 원인으로 중대한 위험작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뜻으로 JRA의 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작업위험성 분석 (JRA)의 내용 및 절차
'P-140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1) JRA 수행에 관한 내용
작업위험성평가는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Risk)을 평가하고 있으며, 작업 단계별로 결정된 위험성(Risk)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 절차를 마련하게 되는 평가이므로 세부적인 작업안전분석(JSA) 및 기타 작업위험 분석(PIA, PTA 등) 수행 시 중복하여 위험성(Risk)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말 그대로 JRA 수행은 JSA 또는 기타 작업위험성 분석(PIA, PTA 등) 하기 전 솎아주는 작업, 중요작업(Critical job) 선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JRA 진행 인력
- JRA 주관 : 해당 운영 부서장 (관리감독자)
- JRA 작성 및 진행 : 해당 운영 부서 작업자 (작업자)
- 자체감사 등으로 인한 실행 확인, 작업위험성 분석 지원 : 안전부서장 (안전관리자)
- 최종 승인 및 업무 부여 : 사업주(공장장)
3) JRA 진행 순서
작업목록표 작성
가. 작업 (Job or Activities)
해당 부서(팀)에서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작업을 등록합니다.
직무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인력작업을 반영하며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작성합니다.
나쁜 예시 : 설비 보수, 생산, 세척작업 등
좋은 예시 : 압력용기 압력계 교체, OO공정 원료 투입, OO공정 포장 작업, OO배관 세척작업 등
※ JSA의 작업에 따른 순서(절차)가 아니며 JSA의 작업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손실노출 (Loss Exposure)
작업 중 우려되는 유해위험요인으로 아래와 같이 재산, 인적, 품질, 환경피해 등 모든 손실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1)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손실, 인명, 품질, 환경피해 등 모든 손실을 고려한다.
(2) 손실 추정이 용이하도록 손실유형(사고 발생형태 등) 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다.
(가) 인적손실 : 사망, 장해, 요양, 응급처치 수준(판정등급, 일수 등)
(나) 재산손실 : 조업중단, 설비손상, 품질저하, 환경피해 수준(금액)
(3) 발생가능성
(가) 작업수행 빈도 : 작업수행간격, 작업 횟수 등
(나) 작업 인원 : 작업 수행 시 동시 참여 인원수
다. 위험성평가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사업장에 따라 평가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손실노출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셔야 편합니다.
위험성 평가 기준 예시
- 강도 : 인명피해, 재산 손실
- 빈도 : 작업인원, 작업수행 빈도
- 손실노출 : 손실발생가능성
- 위험도 : 강도 등급 + 빈도 등급 + 손실노출 등급
- (위험도 7이상 Critical job으로 판정 -> 작업안전분석(JSA) 실시, 위험도 7미만 -> 기타작업위험성 분석으로 실시)
강도(Severity) 예시
빈도(Frequency) 예시
손실 확률(Probability) 예시
(가) 손실발생 가능성 높음(척도 “1”)
① 절차서 신규 제정
② 화학설비 비정형 작업(철거, 교체, 분해, 수리, 검사 등)
③ 사고사례가 있는 유사작업(상해, 손실고려 척도 세분화 가능)
④ 새로운 물질 도입한 작업
⑤ 신규 장비 설치 또는 교체하는 해당 작업
⑥ 작업빈도가 너무 낮은 계절적, 대정비 등 특정작업
⑦ 정상조건에서 벗어난 시운전, 비상상황 등 작업
⑧ 사업장 외부, 공무 등 감독자 시야를 벗어난 작업
⑨ 다른 작업에 방해, 장해를 미치는 작업
(나) 손실발생 가능성 보통(척도 “0”)
① 작업변경으로 절차서 개정
② 화학설비 이외의 설비 비정형 작업
③ “(가)”호 이외의 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작업
④ 신규 직원 등 작업경험이 없는 작업자가 포함된 작업
⑤ 작업자의 불평, 불만이 있는 작업
(다) 손실발생 가능성 낮음(척도 “-1”)
① 절차서 갱신(변경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
② 작업허가서 미발급 대상 등 업무부하가 적은 정형 작업
③ 작업경험이 있는 작업자만으로 수행되는 작업
위의 내용, 기준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기에 kosha guide P-140-2020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틀리거나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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