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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동종 사고사례 예방

[질의회시] “동일한 사고” 기준, 중대산업재해 해당할까?

by 얕넓지식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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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아래의 실제 질의 사례를 보면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기준

○ 법령: 중처법 제2조

> 질의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 회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더라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2022.2.17.)

질의 사례 요약

근로자 2명이 작업 중 배관을 들고 이동하다

  • 1명은 3월
  • 다른 1명은 7월
  •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인가요?


정부 회신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따라서,

  • 사고 원인이 같더라도
  •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 각각의 사고로 간주 → 동일한 사고가 아님
즉, 단순히 같은 작업 중 유사한 사고가 났더라도
3월과 7월처럼 시간 차이가 크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요약

구분판단기준적용
유해요인 동일성있음 (배관이동)O
장소 동일성없음X
시간적 근접성없음 (4개월 간격)X
동일사고 인정 여부불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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