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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아래의 실제 질의 사례를 보면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기준
○ 법령: 중처법 제2조
> 질의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 회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더라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2022.2.17.)


질의 사례 요약
근로자 2명이 작업 중 배관을 들고 이동하다
- 1명은 3월
- 다른 1명은 7월
-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인가요?
정부 회신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따라서,
- 사고 원인이 같더라도
-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 각각의 사고로 간주 → 동일한 사고가 아님
즉, 단순히 같은 작업 중 유사한 사고가 났더라도
3월과 7월처럼 시간 차이가 크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요약
구분 | 판단기준 | 적용 |
유해요인 동일성 | 있음 (배관이동) | O |
장소 동일성 | 없음 | X |
시간적 근접성 | 없음 (4개월 간격) | X |
동일사고 인정 여부 | 불인정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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