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어가는 요즘 자가 격리가 많아지며 이전과 같은 지원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하여 받는 생활 지원금, 받는 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형광팬을 쳐놨습니다!!
#1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입원 및 격리자들은 격리를 통하여 근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아래와 같이 국가는 지원해줍니다.
대신 조건이...
#2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3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4)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5)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6)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4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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