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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건강정보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유급휴가, 생활지원)

by 얕넓지식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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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어가는 요즘 자가 격리가 많아지며 이전과 같은 지원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하여 받는 생활 지원금, 받는 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형광팬을 쳐놨습니다!!

코로나 유급, 생활지원비 신청 포스트

 

#1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입원 및 격리자들은 격리를 통하여 근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아래와 같이 국가는 지원해줍니다.
대신 조건이...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2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3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가구원수 당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4)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5)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6)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4 관련 서식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FAQ_배포용.hwp
1.36MB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판)_배포용.hwp
0.10MB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_배포용.hwp
1.43MB
관련 법령 및 고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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