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를 신축을 위해 건축구조, 안전거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 법령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험물 제조소 건축 검토사항
1) 안전거리
- 주요 검토 사항 : 전체도면을 활용하여 제조소 외부와 근처의 건축물 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지정수량의 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2) 건축구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7. 13.>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
Ⅳ.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 주요 검토 사항 :
(1) 지하층 유무를 검토합니다.
(2) 벽체, 지붕, 철골이 내화구조로 되어있는지 성적서를 수령합니다.
(3)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창문의 망입유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설비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7. 13.>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채광 설비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기설비 (1)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급기구의 면적 산정> | |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
60㎡ 미만 | 150㎠ 이상 |
60㎡ 이상 90㎡ 미만 | 300㎠ 이상 |
90㎡ 이상 120㎡ 미만 | 450㎠ 이상 |
120㎡ 이상 150㎡ 미만 | 600㎠ 이상 |
- 주요 검토 사항 :
1) 채광 설비 방폭구조 유무 확인
2) 환기설비 급기구 면적 계산
4) 배출시설
- 주요 검토 사항 :
(1)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적합성 유무
(2) 위험물 누출 비산방지 유무
(3) 위험물설비 온도측정장치, 압력계, 안전장치, 전기접지, 피뢰설비 유무
5) 내화구조
내화구조의 경우 산안법과 건축법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KOSHA GUIDE D-45-2012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 2257-1,6,7(건축 부재의 내 화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법
- 주요 검토 사항 :
두가지 법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1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1시간이 초과의 기준이 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선정합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중 건축 관련 내용은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만 있어 건축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의 기준으로 건축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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