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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감지기 종류별 특정, 설치 위치설정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감지기 설치 기준, 반자 등 설치 예외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 감지기 종류별 특징, 장소 별 적정 감지기 (tistory.com)
#1 소방 감지기 설치 거리
감지기 설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셔야 합니다.
교차회로 방식,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것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불꽃감지기등 주로 사용한는 것에 관하여 정리해드리고
기타 방식은 법제처의 링크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NFSC203 제7조(감지기)
* 공통
-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정온식감지기
-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스포트형감지기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연기감지기
- 연기감지기는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4m 미만 : 1종 및 2종은 150 m2, 3종은 50 m2
4m~20m 미만 : 1종 및 2종 75 m2
- 연기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
- 연기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연기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 소방 감지기 설치 예외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반자와 천장사이 감지기
주요 질문사항중 '반자와 천장사이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인데 따로 설치하라는 법적 기준도 없고 천장엔 충분히 감지기가 설치, 반자와 천장사이엔 가연성 물질, 열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여서 관할 소방서에 질문하였고 답변도 설치하라는 내용이 없어 설치제외하였습니다.
소방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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