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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오작동에 의한 감지기 교체를 고려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여 교체를 진행하였는데.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검토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은 아래 표의 제목에 걸어놨습니다.
#1 소방 감지기 종류별 특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 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 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와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온식: 정해진 온도(70℃)가 도달될시 바이메탈이 휘어 감지되는 원리
2) 차동식: 상승률(15℃ / min)에 따라 감지되는 원리
3) 광전식(연기): 내부 레이저 센서 수신부 발신부에서 광량이 15% 이상 감소 시 작동되는 원리
4) 불꽃감지기: CCTV와 비슷한 생김새로 용접, 용단 등 불꽃의 적외선을 감지함으로서 작동되는 원리
5) 선형감지기: 전기선로와 같은 생김새로 세팅 온도에 따른 단선, 늘어짐으로 인하여 감지되는 원리
#2 위치 선정
먼저 감지기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초기에 검토해 볼 부분은 해당사업장이 소방대상물 등급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높이입니다.
특히 연기감지기만 적용되는 곳, 높이에 따른 적응 능력입니다.
1) 지역
지역이라고 명시하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용도에 따른 장소를 말합니다.
감지기종류 | 장소 |
연기감지기 |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30m 미만 제외)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 있을 경우 권상기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기타(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고시원 등) |
연기감지기의 경우 위와 같은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응성을 중시하여 소방서와의 협의를 통해 연기감지기 대신 다른 감지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자와 천장 사이의 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는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2) 높이
높이 | 감지기 종류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or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or 1종 이온화식 1종 or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or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or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인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인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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