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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시저형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와 법령 총정리

by 얕넓지식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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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형 고소작업대는 건설·설비·유지보수 현장에서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작업 중 작업자 추락·끼임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실태 평가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안전장치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점검·운영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장치, 그리고 작업 단계별로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적용 법령 요약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 사용 중의 구체적인 안전수칙과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설치·점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모든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은 작업 전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과 작업계획서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보호구가 제대로 착용되고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안전장치별 기능 및 점검포인트

시저형 고소작업대에는 반드시 설치·점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각 장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현장 실무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시저형(렌탈) 주요 안전장치 및 점검사항

1) 안전장치별 기능 및 점검포인트 - 8가지 항목

고소작업대 시저형(렌탈) 방호장치 종류 및 점검사항
안전장치기능점검포인트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스위치)작업대 무게 초과 시 자동 정지, 과부하 방지압력계 수치 확인
설정 압력 도달 시 자동 정지 여부
호스·배선 누유·마모 점검
낙하방지밸브 (안전밸브)유압 파손 시 자동 차단으로 낙하 방지밸브 개방·차단 작동 시험
주변 부식·누유·마모 점검
주행속도 제한장치주행 중 과속 제한으로 사고 예방시험주행으로 속도제한 작동 확인
비상정지장치 연동 여부
경사표시장치 (수평감지센서)기울어짐 감지 시 자동 정지로 전도 방지경사시험으로 센서 작동 확인
센서 오염·이물질·배선 손상 점검
비상정지장치 및 조작레버 잠금장치비상 정지 및 오작동 방지비상정지버튼·풋스위치 작동 시험
조작레버 잠금 상태 확인
비상안전장치 (하강밸브)전원 차단 시 수동 안전 하강수동 하강 작동 시험
밸브 주변 누유·부식 상태 확인
안전블록충격·진동 흡수로 안전 유지고정 상태 확인
마모·손상 여부 점검
작업 중 진동·소음 여부 확인
과상승방지장치설정 높이 초과 시 자동 정지로 협착·손상 방지상승시험
센서·스위치 연동 상태 점검
설치기준(안전바: 상부 20cm 이상, 하부 15cm 이상, 리미트스위치: 상부 60cm 이상) , 설치개수(협착방지대 전면 4면, 지지봉 4개소)

#3. 실무자 행동 체크리스트와 작업 단계별 점검사항


1) 실무자 행동 체크리스트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되는 관리체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5가지 항목은 현장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이행해야 할 핵심 행동 체크리스트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과 작업계획서 준비 여부: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지고, 작업계획서가 작성·승인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8대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점검과상승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8가지 안전장치가 모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점검·교육 기록 작성 및 보존모든 점검·교육 내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4. 유도자 배치와 역할 수행 여부 확인유도자가 현장에 제대로 배치돼, 작업 중 안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작업자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작업자가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를 실제로 착용했는지, 그 상태가 안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2) 작업 단계별 점검사항

작업은 단순히 시작과 끝이 아니라, 작업 전(계획수립) – 설치, 작업 중 – 작업 후 단계별로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렌탈) 안전 체크리스트

이렇게 작업 전 – 중 – 후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야만,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작업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작은 점검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사항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장비이지만, 그만큼 작업자 추락·협착 등 중대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자격증이 없는 만큼. 교육을 받았는지. 인증은 받았는지 확인하고
단순히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합니다.


[2024-교육혁신실-857] [기준규칙] 기계_고소작업대.pdf
3.38MB
[2023-교육혁신실-840] [2023-교육혁신실-840] 고소작업대_OPS_관리자.pdf
3.24MB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pdf
5.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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