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정기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법정교육이수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교육대상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안전보건교육의 강사의 자격 그리고 교육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봤습니다 #1 정기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및 가능한 교육 1) 강사 자격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조건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입니다. 즉 산안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 강사조건에 해당됩니다. 강사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해당작업 실무 3년 이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
202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