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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산안법) 정기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법정교육이수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

by 얕넓지식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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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교육대상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안전보건교육의 강사의 자격 그리고 교육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봤습니다

 

#1 정기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및 가능한 교육

1) 강사 자격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조건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입니다.
즉 산안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 강사조건에 해당됩니다.

강사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해당작업 실무 3년 이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강사 자체선임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강사 지정서.hwp
0.03MB

 

 

 

2) 교육 가능 범위

강사의 교육 가능한 내용은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안전보건교육을 가능합니다.

교육 종류
  • 채용 시 교육
  • 작업 변경 시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보건 교육 제외 대상

전년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시간을 1/2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채용& 작업내용 변경교육 완화 (1/2):

  • 이직 후 1년 이내에 재입사자 (이직 시 같은 업종 6개월 근무자) 등

1/2시간의 내용이 있지만 관련서류 등의 부족으로 재교육이 제일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2)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근로자건강센터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 분기 시간 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내에 지정된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교육 수령)

 

3) 정기안전보건교육 완화 (1/2 시간)

  • 전년도 산재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안전보건교육의 근로자, 담당자 교육 주기 및 내용

일반 제조업의 경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교육, 특별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받아야 하는 시간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육을 실시할때 아래의 내용을 교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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