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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34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선임 방법 및 업무 (대리자 법규 유무 판단) 위험물 안전관리자 부재중 위험물 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관련 법규와 대리자 선임 조건, 선임 방법 그리고 위험물 취급시 법에 맞게 적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선임조건 및 업무1) 선임조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1.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가. 안전교육을 받은 자 소방서 문의 결과 아래의 사이트에서 실무교육 4시간을 받고 대리자 자체선임하면 됩니다. 자체선임에 대한 양식은 따로 없으며 아래와 같이 선임일자,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 사이트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 2023. 2. 15.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법규, 위험물 정기점검 서류 작성요령 매뉴얼 #1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검사 법규 및 시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2022. 11. 14.
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 위험물 관리자를 진행하며 벌금 및 벌칙의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금사법상의 형벌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의 실효는 2년으로 위반시 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상해를 이르게 한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사상을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2022. 11. 13.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예방규정 작성 대상, 작성 지침 위험물을 사용하는 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 예방규정을 작성, 절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방규정을 개정, 재정을 하셨다면 소방소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1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2022. 11. 11.
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 옥외, 옥내저장소, 탱크저장소) 완공검사 준비 서류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등 허가시, 신규증설시 완공검사시 검토 서류입니다. 완공검사 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완공허가신청서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2022. 11. 9.
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 옥외, 옥내저장소, 탱크저장소) 보유공지 및 복합 설계 위험물 관련 보유공지, 복수로 모였 있을 시 보유공지 산정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업무를 하다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물 업무를 하시는 분,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에도 나오지만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공지는 제조소내의 취급 탱크 각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소 건물자체의 외벽 간의 보유공지가 존재합니다. #1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제조소, 저장소(옥외, 옥내)의 안전거리는 시설과 시설의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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