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 옥외, 옥내저장소, 탱크저장소) 완공검사 준비 서류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등 허가시, 신규증설시 완공검사시 검토 서류입니다. 완공검사 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완공허가신청서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