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금지, 허가, 승인, 과태료 A~Z
많은 업체에서 도급에 관하여 궁금하실 것입니다. 간단히 판단을 하자면 도급을 줄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도급의 금지, 허가 구분, 허가 물질, 도급 승인 절차, 과태료 등 산안법 관련하여 도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급 금지, 허가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금지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 가능 작업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
2022. 10. 21.